보완수사권 없는 검사가 구속·증거보전 책임…곳곳서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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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보완수사권 없는 검사가 구속·증거보전 책임…곳곳서 모순 형소법 개정안 주요 쟁점구속피의자 신병은 검사가 맡아추가수사는 경찰…책임 불분명경찰에 보완수사 요구할 때도檢·警 '사건 핑퐁' 가능성 커공소기각·특사경 통제 기준명확한 규정 없어 혼선 우려 3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와 기소를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범죄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전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참고인을 조사하거나 계좌 추적·압수물 분석 등 보완 수사를 직접 할 수 없다. 대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경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담당 수사관 교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환경·식품·노동 등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폐지된다. 다만 검사와 특사경 사이의 협력 의무와 수사협력요구권을 두고, 특사경 사건의 전건 송치 원칙은 유지하기로 했다. 경찰의 사건 종결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도 확대됐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고소인뿐 아니라 고발인에게도 다시 부여하고,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 절차를 구체화했다. 수사 과정에서 반복 출석이나 심야·장시간 조사, 별건 수사를 통한 진술 강요 등을 제한하고 피해자의 수사 진행 상황 통지와 기록 접근 등 절차적 권리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 확인될 경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당은 검찰권 남용을 막고 수사 과정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검사가 간단한 보완 수사조차 직접 하지 못해 사건이 검경 사이를 오가면서 수사가 지연되고, 특사경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도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법을 충분한 논의 없이 급하게 만들다 보니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형국"이라고 우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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