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한 민주 “유관법 정비할것”…우려엔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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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보완수사권 폐지한 민주 “유관법 정비할것”…우려엔 조목조목 반박 업데이트 : 2026.08.02 14:14 닫기 9월 국회서 ‘일괄 정비법’ 추진중수청·공소청 출범 후속 조치“기존 법안보다 국민에 더 유리”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표결에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뉴스1]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190여 개의 유관 법률을 일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개정 형소법에 대해 “피해자의 권리를 더 담아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며 일각의 우려를 조목조목 반박했다.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즉시, 그리고 최대한 빨리 입법적 보완을 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지난달 31일 민주당 등 범여권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대체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뉘어 검사의 ′수사-기소′가 분리되는데 이를 형사소송 절차에 적용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근거하거나 관련된 개별법들의 정비 역시 필요한데, 이를 9월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유관 법률 개정은) 하나의 일괄 정비법으로 가능하다”며 “준비가 다 돼 있고 대상 법률도 구분을 했기 때문에 발의해서 통과시키면된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새 형소법 도입 시 제기되는 부작용 우려를 해명하는 데 대부분 시간이 쓰였다.판사 출신 김 의원은 경찰의 사건 불송치 결정 시 검사가 사건 기록을 보지 못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불송치 사건이라도 사건 기록은 검사에게 모두 자동 통보된다”며 “검찰은 이를 검토한 후 직권으로 3개월 이내에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불송치 결정을 받은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였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경찰의) 불송치 통지 시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을 함께 송부하도록 돼 당사자는 언제든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수사 기록 열람·등사(복사)도 신청 가능하다”고 덧붙였다.구속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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