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 공동 협의체를 출범하고, 계좌 지급정지·자금환수 등 대응 수단을 전면 강화한다. 기존 법 적용이 어려웠던 신종 스캠과 ‘대포계좌’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해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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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대영(오른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5대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 등과 개최한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위한 간담회에서 석유화학산업의 현황과 업계의 사업재편방향을 공유하고, 금융지원에 대한 원칙을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26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권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등 새로운 유형의 사기 수법이 확산되면서 기존 대응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우선 금융권과 수사당국 간 정보 공유와 탐지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신종 스캠 유형별 피해 사례와 범죄 수법을 신속히 축적·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권 공동 탐지룰과 각 금융사의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에 반영하는 작업을 올해 3분기 내 추진한다.
대포계좌 대응도 강화된다. 현재는 피해 신고가 없거나 명확한 의심 거래가 확인되지 않으면 조치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 간 대포계좌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AI 기반 정보공유 플랫폼인 ‘ASAP’를 통해 의심계좌를 공동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금감원·금융보안원 및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를 4월 중 출범해 상시 운영한다. 협의체를 통해 최신 범죄 수법과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법 체계 내에서 활용 가능한 행정수단도 총동원된다.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신종 사기에는 지급정지 규정 적용이 제한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경찰 확인을 전제로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와 자금환수가 가능하도록 표준업무방법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또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를 활용해 수사기관이 의심계좌로 지목한 경우 고객확인 완료 전까지 거래를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범죄 자금의 추가 이동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 법 개정도 병행된다.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을 통해 신종 사기 유형에도 지급정지와 자금환수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권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일부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전하는 보험상품을 도입하는 등 자체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당국은 이러한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권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대표적 민생범죄”라며 “범죄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는 만큼 금융권과 수사당국이 긴밀히 협력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4 week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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