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다음 달부터 소비자들은 보험설계사가 추천한 상품의 판매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판매수수료 정보 비교·공시 제도가 시행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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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부터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정보 비교·공시 제도가 시행된다.(사진=챗GPT) |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11일 500인 이상 대형 GA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다음 달 시행되는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과 상품 비교·설명 의무 강화에 대한 세부 적용 기준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대형 GA들은 비교·설명서 개편과 전산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오는 12일에는 상품 비교·설명 의무와 관련한 FAQ도 배포할 예정이다. FAQ에는 동종·유사 상품 분류 기준과 비교 대상 선정 방식, 수수료 수준 표시 기준, 비교·설명 자료 작성 방법 등이 담길 전망이다. 비교 대상 상품은 원칙적으로 3개 이상 제시해야 한다. 다만 보험사가 신상품에 대한 독창성 등을 인정받아 일정 기간 독점 판매 권한을 갖는 배타적사용권 적용 상품처럼 시장에 동일·유사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비교 대상이 부족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시행 이후 소비자는 가입 권유 과정에서 추천 상품뿐 아니라 비교 대상 상품의 주요 보장 내용과 판매수수료 수준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수수료는 실제 금액이 아닌 5단계 등급 형태로 제공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설계사가 추천한 상품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는 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도 보험설계사는 보험사별 상품 설명자료와 비교·설명서를 제공했다. 다만 비교 대상 선정 기준과 설명 방식은 회사별·설계사별로 차이가 있었고 판매수수료 수준은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비교 대상 선정 기준이 구체화되고 판매수수료 수준 정보가 추가되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설계사의 상품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가능성을 줄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외 주요국에서도 보험 판매 과정의 이해상충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 공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미국은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판매수당을 계약자에게 고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금융서비스 중개업자에게 수수료 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호주 역시 상품설명서를 통해 모집 종사자의 수수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다만 제도 실효성을 둘러싼 시각차는 남아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수수료 공개 확대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5단계 등급만으로는 소비자가 실제 부담 수준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소비자 권익 측면에서는 한 단계 진전된 제도”라면서도 “등급만으로는 수수료 수준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수수료도 결국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인 만큼 소비자가 실제 부담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보험업계는 이번 제도의 핵심이 판매수수료 원가 공개가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에 있다고 설명했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수수료 등급과 추천 사유, 제휴 보험사 정보 등을 함께 안내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도 취지”라며 “수수료 금액 자체를 공개하는 것이 핵심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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