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시 고지의무 ‘트집’
설계사들 보험사기 종종 얽혀
보험은 가입할 때 누구나 고지의무를 집니다. 현재 건강 상태와 과거 병력을 보험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행 여부를 두고 보험사가 해당 계약의 보험설계사(설계사)까지 보험사기 공범으로 고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설계사들과 보험가입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험가입 당시에는 보험사가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다가 거액의 보험금 청구가 접수되기 시작하면 뒤늦게 고지의무 위반을 문제 삼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선 정상적인 계약까지 보험사기로 몰아가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관련해 최근 경찰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설계사에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사례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2024년 11월 설계사 A씨는 고객 B씨의 보험가입을 도왔습니다. B씨는 가입 전 카카오톡으로 A씨에게 건강검진 결과지 사진을 보냈는데, 당 수치가 다소 높은 편이었습니다. 보험계약 시 알릴사항 질문지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에 진찰 검사를 통해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경우를 고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A 씨는 추가 검사나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B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B씨는 없다고 했습니다.
A씨는 B씨의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별도로 B씨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년치 진료 내역을 조회했고 당뇨로 진단받은 이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8개 보험사에 인수 심사를 의뢰했고 모두 통과됐습니다. 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됐습니다.
그런데 B씨는 보험가입 후 1년이 지나자마자 당뇨 확정 진단을 받아 보험금 수천만원을 수령했고, 곧바로 계약을 해지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보험사는 A씨가 B씨의 당뇨 의심 소견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며 고발했습니다. B씨가 보험 가입 전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은 이력이 있었고 그 사실을 A씨가 알았을 것이라는 게 보험사 측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A씨가 B씨로부터 1년 이내 재검사 사실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B씨가 받은 재검사 기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나타나지 않았고, A씨는 B씨가 보험금을 청구한 이후 보험사의 사고조사자와의 통화에서야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결국 A씨가 B씨의 고지의무 위반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경찰의 결론이었습니다.
한세영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는 “설계사를 보험사기 공범으로 의율하려면 설계사가 청약서 작성 과정에서 부실 고지를 유도하거나 방조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설계사에게는 고지의무 수령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고객이 구두로 병력을 알렸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설계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사의 고발로 수사를 받게 된 설계사라면 계약 체결 단계를 자세히 떠올려 보고 체결 과정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통한의 극장골 실점 패배' 주승진 김천 감독 "뒷심이 부족했다" [전주 현장]](https://image.starnewskorea.com/21/2026/05/2026051714010261496_1.jpg)

![[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95〉 [AC협회장 주간록105] 마이클 잭슨 자산과 스타트업 경영](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5/04/news-p.v1.20260504.773e529e3f474adea55b425cf6daf8c2_P3.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