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보험GA협회와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GA 인재개발센터에서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보험 판매 및 보험금 청구 지원 협력체계 구축 세미나 및 업무협약(MOU)’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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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 인재개발센터에서 개최된 'GA협회-한국손해사정사회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김용태 보험GA협회장(왼쪽)과 민병진 한국손해사정사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보험대리점협회) |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보험 판매부터 유지관리, 보험금 청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소비자 중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험소비자가 보험금을 제때·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도 논의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류성경 동서대학교 교수는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및 올바른 보상 문화 정착’을 주제로 현재 보험 상품의 제조·판매·보험금 지급이 보험사에 통합된 구조가 이해 상충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보험의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 상품 판매와 유지관리를 책임지고, 보험금 청구 단계까지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정태순 한국손해사정사회 부회장은 ‘소비자 선임권을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주제로 소비자가 보험사가 아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선임권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는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와 보험회사 위탁 손해사정사, 소비자가 직접 선임한 독립 손해사정사가 손해액 산정 및 보험금 사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독립 손해사정사는 소비자로부터 직접 보수를 받고 소비자 권익 보호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또 지난해 금융 민원 가운데 보험 관련 민원의 약 60%는 보험금 지급 관련 사안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의 적정성, 보험금 지급 지연 등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 기관은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험금 청구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등 보험금 청구 지원 서비스 구축 △지역별 손해사정사 연계 체계 마련 및 소비자 선임권 활성화 △보험금 분쟁 관련 전문 자문 서비스 제공 △미지급·숨은 보험금 안내 지원 △GA 설계사 대상 보험금·손해사정 교육 및 상담 매뉴얼 마련 등 5대 핵심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 회장은 “이번 협약은 보험 판매와 보험금 청구 전반에 걸친 유기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소비자가 보험의 혜택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병진 한국손해사정사회 회장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해 보험금 청구 과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험산업 전반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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