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보험사는 대체투자를 진행할 때 리스크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가 금융당국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개편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들에게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을 예고했다. 오는 1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대체투자시 보험사가 리스크 관리를 강화토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체투자는 전통적 형태인 주식이나 채권투자 외 투자를 말하며 상장지수펀드, 부동산, 벤처기업 투자 등이 대표적이다.
앞으로 보험사는 대체투자 손실 우려와 같이 평가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와 평가가격 적정성을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하고, 관련 업무절차 적정성도 연 1회 이상 검증해야 한다. 기존 모범규준에서도 투자 정보를 정기적으로 산출·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점검 주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했다.
대체투자시 사후관리 조직에 대한 규정도 수정됐다. 보험사는 대체투자 △운용 △심사 △사후관리 △리스크관리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내부 사정상 사후관리 조직 운영이 어려운 경우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선 보험사가 사후관리 조직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기준에 따라 대체투자 사후관리가 수행돼야 한다.
또 대체투자 규모가 한도를 초과할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조항이 신설됐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한도 초과를 승인한 사유와 금액 등에 대한 내용을 문서화하고, 초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 대체투자에 대한 항목들도 추가됐다. 보험사는 해외서 대체투자를 진행할 때 현지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선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과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이나 전문가를 선임토록 명시했다.
대체투자 심사보고서(체크리스트)엔 '환율위험'과 '예상공실률'이 추가됐다. 보험사는 대체투자 리스크 분석때 환율 변동을 고려하고, 부동산 관련 대체투자시 예상공실률도 확인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체투자 현황 검사에서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며 “기존에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했던 사안들을 규정으로 명시해 위험관리 역량 강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