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 자택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10살 의붓딸 B 양의 양손과 머리 부위를 투명 테이프로 여러 번 감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바람막이와 넥워머로 얼굴을 가리고 목장갑을 낀 상태였다.놀란 B 양은 누군가 자신을 납치한다고 생각해 테이프를 풀고 곧바로 집 밖으로 달아났다. 이후 B 양은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고, 집에 혼자 있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법정에서 B 양과 놀아주기 위해 장난 삼아 이런 일을 벌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10살 여아의 신체를 투명 테이프로 감는 건 도저히 장난으로 볼 수 없는 행위”라며 “다만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풀 수 있을 정도로 테이프를 감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만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지적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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