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잣대' 중위소득, 내년 6.5% 인상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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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생계급여 등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6.51%(4인 가구 기준) 오른다. 중위소득을 80개 복지 사업의 잣대로 정한 2015년 후 최대 인상 폭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월 609만7773원보다 6.51%(약 40만원) 오른 649만4738원으로 정했다. 역대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2년 5.02%를 기록하며 5%를 넘어선 뒤 5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금액을 뜻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해 국가장학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14개 부처 80개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약자 복지’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도 기준 중위소득을 빠르게 높였다. 지난해 6.09%, 올해 6.42% 올랐다. 이재명 정부도 약자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기조는 다르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56만4238원으로 올해 239만2013만원 대비 7.2% 뛴다. ‘가구 균등화지수’에 따라 가구별로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어서다. 관리비 등 기본 지출은 가구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아 4인 가구 대비 1~3인 가구 소득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가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기본”이라며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는 동시에 정부는 앞으로도 빈곤층의 삶을 보듬고 국민 모두의 삶을 빈틈없이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추가될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심의한다. 수급자 수 추계 등을 반영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 예산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생계급여 수급 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이 국가가 책임지는 최저 생계비 보장 수준(소득 기준)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메워주는 제도다. 현재는 생계급여 수급 대상 중 29세 이하 청년에게는 근로·사업소득의 30%에 더해 4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내년부터는 적용 대상을 29세에서 34세 이하로, 추가 공제금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린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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