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제도 개선방안
1. 자기자본 비율 제고 (단계적으로 20% 까지 상향 목표)
- 개발사업을 하려는 리츠에 토지, 건물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25년내 조특법 개정 예정)
- 자기자본 비율이 높으면서, 개발 후 운영까지 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및 공공기여 완화 등의 인센티브 부여
-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경우 충당금(부채) 적립 의무 완화
- 자기자본 비율 20% 이상인 경우에만 대출해주도록 하는 규제를 확대 적용(현재 저축은행만 적용 중 → 상호금융, 여전, 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
2. PF 사업성 평가 강화
- PF 사업평가기관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 PF 사업성평가 의무화 및 전체 투자자에게 정보제공 의무화 (25년내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 예정)
- PF통합정보시스템 구축
3. 분양형 사업 → 개발 후 운영까지 하는 사업으로 유도
-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리츠에 공공택지 매입 우선권 제공
- 필요시 LH가 리츠에 직접 지분 출자
4. 시행능력 평가절차 도입
- 시행사의 시행능력 평가기준 도입
- 시행능력평가기관 지정
- 시행능력평가결과(업체별 순위 등) 정기 공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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