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에 아이를 낳고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산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같은 혐의(아동학대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A양에게 장기 2년 6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양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양은 17살이던 2024년 경기도에 있는 주거지 안방 화장실 변기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가 변기에 빠져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해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남자친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출산했다”면서 “그 직후 충격으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고,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도 예외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이지만 어머니로서 양육 및 보호의 의무가 있는데도 피해 아동에게 최소한의 조처를 하지 않고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양은 17살이던 지난 2024년 경기도에 있는 주거지 안방 화장실 변기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가 변기에 빠져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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