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제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승려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승려는 2025년 7월 7일 새벽 3시45분쯤 나주시의 한 도로를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승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72%였다.
A 승려는 이날 주지 스님 입적 후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이었다.그는 음주 운전으로 2004년, 2008년 4월, 2008년 11월에 각 벌금형을 선고받고, 2020년 1월에는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음주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었다.
또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서 판사는 “여러 차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A 스님을 법정 구속했다.(수원=뉴스1)-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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