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상속이 일어난 상속세 상담은 부조 및 공익의 목적으로 무료 봉사하고 있다. 이렇게 몇 년 정도 하다 보니 수백 명의 상속이 일어난 상속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여기서 상속인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재산이 10억원 이하면 세금이 없다”, “10년 전에 증여하면 된다”, “상속받은 집은 빨리 파는 것이 유리하다”는 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는 각각의 전제와 적용 요건이 있다. 일부 원칙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실제 신고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세금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 상속세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재산의 규모뿐 아니라 과거의 자금 이동, 재산의 평가 방식, 상속인의 상황과 향후 처분 계획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플러스 포인트>
▶‘재산 10억 이하면 세금 없다’는 말은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5억 전제만 맞아
▶사망 전 10년 내 사전증여, 사용처 불분명한 인출금(1년 2억·2년 5억 이상), 보험금 등 합산시 과세 대상 커져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아닌 상속개시일의 ‘시가’(같은 단지·평형 거래가 포함)로 평가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상속 직후부터 재산 조회·평가·분할·납부재원 준비해야
1.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는 말의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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