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뒤 법정에서 “부부관계를 끝낸다는 상징물이었을 뿐”이라며 계획 범죄를 부인한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김태호 박선영 강효원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5·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녀의 집에 머물던 아내 B씨를 찾아가 미리 챙겨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살인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흉기는 범행 도구가 아니라 ‘부부관계를 칼로 베어낸다’는 의미의 상징물로 지참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폈다.
또 “확실히 사망을 담보할 다른 도구를 준비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획된 범행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흉기를 부부관계의 상징물로 가져갔다는 설명은 섣불리 납득하기 어렵고 실제로 미리 준비한 흉기가 범행에 사용된 점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녀 집에서 가족들에게 소중한 피해자를 죄의식 없이 살해하고도 오히려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1심의 양형 판단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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