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환승센터 공사 중지 명령… 건축 심의와 다르게 공사 진행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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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부산 북항 환승센터 공사 중지 명령… 건축 심의와 다르게 공사 진행된 탓 부산 동구 사업자 측에 명령 내려예상보다 3m 높아 북항 조망 가려법원 공사 중지 가처분도 내달 결 부산 북항재개발지구 내 환승센터의 지구단위계획 위반 현황. [BPA] 부산 북항재개발지구 내 환승센터 공사에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부산항만공사(BPA)가 법원에 낸 공사 중지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 관할 지자체가 건축 심의와 다르게 공사가 진행된 내용을 파악해 공사를 중지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BPA 등에 따르면 부산 동구가 북항 환승센터 사업자 피큐건설에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업자에게 문서가 전달되면 즉시 효력이 생긴다.BPA는 앞서 2016년 12월 사업자에게 2만5714㎡ 규모의 C-1 블록(환승센터)을 매각했다. 이후 사업자는 현재 지상 24층, 총면적 18만3540㎡ 규모로 공사를 진행해 왔다.부산역 역세권과 부산항 항세권을 잇는 이 용지는 공공 보행 동선의 핵심으로 북항재개발지구 가운데 공공성이 필요한 중요한 위치다.그런데 현재 설계시공 중인 환승센터 저층부 옥상광장이 부산역 보행 데크보다 약 3m 정도 높게 계획획됐다.이에 BPA가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자 이 사업자와의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했다. 이대로 건설되면 부산역에서 바라볼 경우 부산항과 부산항대교의 조망을 차단하게 되고, 노약자와 장애인의 보행도 방해하게 되기 때문이다.이후 동구는 사업자가 제출한 설계변경안과 공사감리자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 내용과 다르게 기초 지정공사, 일부 골조 공사가 진행된 것을 확인했다.또 환승센터 저층부 옥상광장이 부산역 보행 데크보다 약 3m 단차가 발생한 것도 확인했다. 이에 사업자 측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BPA가 토지매매계약 해제 후 법원 낸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도 다음 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앞서 현장 검증을 진행하기도 했다.그러나 사업자 측은 설계변경 등 단차를 없애려는 의지를 담은 수정 확약서를 부산항만공사에 제출했는데도 지연배상금 부과, 철거이행보증보험 제출 등 독소조항을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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