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군기지에 드론 띄운 중국인⋯"중국에 전송 아니다" 항변

3 days ago 3
미국 해군 항공모함 등이 입항한 부산 해군기지를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국인 유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일반이적죄 적용이 잘못됐다며 법리 다툼을 이어갔습니다.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재판장)는 오늘(13일) 일반이적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A 씨와 B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이 사건은 검찰과 피고인 A 씨가 항소하면서 항소심으로 넘어왔습니다.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 씨 측은 일반이적죄 적용에 법리 오해가 있고 형량도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습니다.A 씨 변호인은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 자동으로 중국 드론업체에 업로..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