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 치료 후 완치된 아내가 무속신앙에 빠져서 재산을 탕진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40대 남성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1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제보자 A씨의 이같은 사연이 다뤄졌다.
A씨에 따르면 무교였던 아내는 2년 전 암에 걸렸을 때 무속신앙을 처음 접하게 됐다.
아내는 치료를 시작한 후 마음이 불안한 상황에서 용하다고 소문이 난 무속인을 소개하는 친척을 따라 부적을 받으러 갔다. A씨도 당시에는 아내가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뭐든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따라갔다고 한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완치에 가깝다는 진단을 받았다. 부적을 받아오기 전까진 부정적 소견을 들어왔기에 아내는 암이 치료된 게 전부 부적 덕분이라고 믿었다고 한다.
문제는 아내가 이때부터 사소한 일에도 무속인을 찾게 된 것이다.
아내는 중학생 자녀가 학업 성적이 떨어졌는데 성적을 올리는 부적을 달라고 하거나, 책상 위치가 문제라는 무속인의 말을 듣고 와서는 온 집안을 다 뒤집어 가구 위치를 바꿔놓는 등 기행을 벌였다.
A씨는 “병이 나은 건 부적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치료를 잘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더 이상 무속신앙에 기대지 말자”고 설득했지만, 아내는 500~600만원을 내고 굿을 하는 등 무속신앙에 더 빠져들었다고 한다.
결국 아내는 아이들 대학 등록금을 위해 모은 적금까지 깨 A씨 몰래 굿을 했고, 돈이 모자라자 카드 대출까지 받았다. 뒤늦게 안 A씨는 “정말 크게 잘못됐다. 사이비 종교나 다름없지 않으냐”며 다시 재차 설득했지만 소용없었다.
양나래 변호사는 “남편이 무속신앙에 의지하는 게 좋지 않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무속신앙에 계속 빠져있다면 당연히 신뢰 관계를 해치는 행동”이라며 “심지어 카드론까지 받으며 가정 경제에 직격탄을 날렸다.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경우 아내의 카드 대출은 부부 공동 생활을 위한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한다고 해도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효과 없는 굿을 했다고 해서 무속인에게 사기죄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무속인이 ‘당장 굿 안 하면 네 아들이 큰 병에 걸려 죽을 거다’, ‘대대손손 신병이 내릴 거다’ 등 해악을 고지하며 돈을 쓰게 만들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