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아파트단지서 마약성 양귀비 재배한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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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마약성 양귀비를 재배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오정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부천 오정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야외 발코니에서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귀비 재배가 의심되는 주민이 있다”는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지난 13일 오전 9시51분께 A씨가 검거됐다. 경찰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 양귀비 31주가 발견됐다.

마약 성분이 있는 아편 양귀비의 경우 흰색, 붉은색 또는 보라색을 띤다. 마약류 관리법상 금지 식물이라 소지하거나 재배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A씨는 경찰에서 “양귀비가 화단에서 자연 발화했고, 꽃이 예뻐서 두고 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거 당시 아파트단지 야외 발코니에 재배된 양귀비를 모두 압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즉결심판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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