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선택의 자유인가, 품질 논란인가” …자동차 품질인증부품 제도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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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A “수입산 저가 부품 사용 주장 사실과 달라” 설명자료 공개

오는 16일부터 자동차 수리 시 순정 부품(OEM) 대신 ‘품질인증부품’을 우선 적용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고나 고장으로 보험 수리를 진행할 경우, 대체 부품이 존재하면 해당 부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산정될 예정이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일각에서는 소비자 권익 침해, 부품 품질 저하 우려 등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중국산 저가 부품 사용’과 같은 자극적인 주장부터 제도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제도를 운영 중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는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설명자료를 공개했다.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는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다. OEM 부품 생산 경험이 있는 우수한 부품 제조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다.

KAPA 측에 따르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저가 중국산 부품 사용’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산차용 인증 부품은 국내 자동차 제조사의 OEM 부품을 생산한 경험이 있는 국내 제조업체에서 전량 생산되고 있으며, 수입차용 부품 역시 미국 CAPA(Certified Automotive Parts Association) 인증이나 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E-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소비자가 가장 우려하는 건 품질과 안전성이다. 부품 하나의 품질 문제가 곧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품이 아니라면 불안하다’는 인식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KAPA는 이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인증부품은 단순한 ‘대체품’이 아니라, OEM 수준의 품질을 검증받은 제품이라는 것이다. 품질 인증을 받기 위해선 ①인증 신청 ②서류 심사 ③공장 심사 ④부품 품질인증시험 ⑤결과 평가 ⑥인증서 발급 ⑦판매 후 사후관리 등 7단계의 검증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인증 절차 내 시험 평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광기술원(KOPTI), 자동차기술연구소(KART), 자동차융합기술원(JIAT),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지정된 공인 시험기관에서 진행된다. KAPA는 “부품의 품질과 성능이 인증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면서 “품질인증부품 제도가 중소 부품 기업의 브랜드를 키우고, 글로벌 애프터마켓 시장 진출을 가능하게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소비자들은 품질인증부품 제도가 피해자의 권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순정 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보험 약관 개정으로 인해, 사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 부품으로 수리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나 제조사엔 비용 절감 효과가 있지만, 피해자는 차량 복원에 있어 선택권이 제한된다며 불만을 제기한다.

지금까지 존재하던 보험료 할인 특약이 폐지될 가능성, 보험료 인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살리기 위해선 피해자의 선택권 보장 등 세심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KAPA는 “앞으로도 소비자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제도의 품질 기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함께, 소비자와 시장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소통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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