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부하 여직원과 자신이 연인관계인 것처럼 허위 사진을 꾸며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2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소재 지방직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께 자신과 같은 과에 근무하던 부하 여직원 자신과 연인관계인 것처럼 두 사람의 모습이 들어가는 가짜 사진을 만들어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누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허위 사진 속 피해자의 신체 노출 정도와 연출된 상황, 피해자의 모습 등 전체적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딥페이크 피해자를 비롯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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