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3억인 줄 알았는데 6억?”…총회 반대해도 돈 더 내야 하나 [집과법]

23 hours ago 12

노후 주택 뒤로 고층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는 공사비 상승 등에 따라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이 증가할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추가분담금이 3억 원 정도라고 해서 재건축에 동의했는데, 총회에서 6억 원으로 올리는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저는 반대표를 던졌는데도 추가로 돈을 내야 하나요.”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공사비 상승이나 설계 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조합원의 추가분담금도 함께 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졌더라도 안건이 가결되면 원칙적으로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는 “조합을 나가겠다”고 마음먹어도 선택지가 많지 않다.● 총회에서 통과되면 반대한 사람도 따라야 한다정비사업 조합은 다수결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총회에서 법령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안건이 가결되면, 찬성한 조합원뿐 아니라 반대한 조합원도 그 결의의 효력을 받는다.노영실 법무법인 강산 변호사는 “총회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찬성하고 누군가는 반대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의가 이뤄지면 조합원 전체가 그 결정에 구속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예를 들어 처음에는 추가분담금이 3억 원 수준으로 예상됐더라도 이후 원자재 가격 급등이나 공사비 인상,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사업비가 증가하면 총회에서 추가분담금을 6억 원으로 올리는 안건이 상정될 수 있다. 현장에서는 반대 의견이 적지 않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안건이 가결되면 원칙적으로 반대한 조합원도 증액된 분담금 결정에 구속된다.물론 총회 결의가 언제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했거나 의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 결의 무효나 취소를 다툴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나는 반대했다”거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결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노 변호사는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과 총회 결의를 무효로 다툴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결의 자체에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나가고 싶다”…그런데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추가분담금이 크게 늘어나면 “차라리 조합을 탈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조합원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정비사업은 중간에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재개발 사업은 원칙적으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강제가입 구조다. 재건축 역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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