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가상자산 이용·거래 주의보
신고 사업자 28곳 이외에 전부 불법
금융정보분석원(FIU)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약 3개월간 벌인 첫 합동 집중조사에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받아온 거래 수수료는 정식 거래소의 최대 62배에 달했다.
FIU는 24일 이번 집중조사를 통해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에서 영업해온 해외거래소 4곳 등 총 12곳을 적발해 지난 1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해외거래소들은 한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원화 결제를 지원하는가 하면 한국인 유치 마케팅까지 진행하는 등 사실상 국내 영업 행위가 확인됐다.
이들이 챙긴 거래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 수준이었다. 국내 5대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평균 수수료가 0.16%인 점을 감안하면, 최고 수수료가 정식 거래소 평균의 최대 62배에 달한 셈이다. 일부 업체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FIU는 이번 적발을 계기로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즉 불법 취급업자 이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유튜브와 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 SNS를 통해 ‘고수익 보장’, ‘글로벌 상장’ 등 허위·과장 정보로 이용자를 현혹하는 불법업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현재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업체만 40곳에 달하지만, FIU는 해당 명단에 없는 업체라도 불법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불법 취급업자의 영업 유형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사실상 내국인을 상대로 가상자산 매매·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고객 상담 때 영어를 쓰는 등의 방식으로 국내 영업 사실을 교묘히 숨기는 해외거래소가 있다. 사설환전소가 유학생·관광객·외국인노동자 등을 상대로 스테이블코인 등을 원화와 직접 교환해주는 경우, 해외 거래소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유튜브·텔레그램 등에서 이를 홍보해주는 경우도 대표적 유형으로 꼽혔다.
불법 취급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 방지나 이용자 자산 보호 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등 보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인정보 유출·해킹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범죄자금 은닉이나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 자금이 범죄자금과 뒤섞이거나 자금출처 확인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 등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해외 거래소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SNS에서 이를 홍보하는 이른바 레퍼럴(추천) 행위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FIU는 레퍼럴이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을 조력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추천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신고 영업행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FIU는 이용자가 거래에 앞서 FIU 홈페이지에서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 등 28개사로, 이 외에 내국인을 상대로 가상자산 영업을 하는 업체는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FIU는 이번에 수사 의뢰된 업체들에 대해 신고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통보하는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에게 해당 업체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의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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