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불법 유통 사이트 기승
작가 피해액 4465억에 달해
적발때 5000만원 이하 벌금
솜방망이 처벌로는 못 막아
국내 웹툰 시장이 저작권 침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에 따르면 국내 웹툰 시장은 연간 2조원을 넘어설 만큼 팽창했지만, 불법 복제로 성장세가 꺾이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콘진원이 최근 발표한 '2024 웹툰 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웹툰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9.7% 성장해 2조1980억원에 이르렀다. K웹툰이 세계시장에 안착하면서 상승세는 지속하고 있지만 성장률은 2020년(65.3%)과 2021년(48.4%)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웹툰 업계 관계자는 "유료로 결제해야 읽을 수 있는 웹툰 콘텐츠를 복제해 무단으로 웹사이트에 올리고 트래픽을 기반으로 광고 수익을 취하는 불법 사이트들이 횡행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성장과 확장이 시급하지만 여전히 웹툰 불법 복제와 유통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웹툰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다양한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2024 예술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예술인 가운데 5.6%는 저작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1.9%는 저작권 침해 및 분쟁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웹툰(만화) 산업에 종사하는 예술인 9.8%가 저작권 침해 경험이 있었으며, 10.4%는 저작권 침해 및 분쟁 경험까지 있다고 했다. 대부분 예술 분야 종사자들은 90%가량 저작권 침해 분쟁이 없었지만, 유독 웹툰 산업 종사자들만 20%의 사람들이 저작권 침해 피해를 당했다.
이 가운데 해외에서 저작권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실제로 해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전체 한류 콘텐츠 가운데 70%가량은 웹툰이 차지할 만큼 웹툰 도용은 심각한 수준이다. 콘진원이 한국저작보호원의 불법 복제 이용률을 활용해 웹툰 산업 피해 규모를 추산한 결과 2023년 불법 복제로 인한 웹툰 산업 피해 규모는 약 44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에 비해 무려 533억원 증가한 규모다.
업계는 불법 유통 사이트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성토하고 있다. 웹툰을 불법으로 복제해 유통하는 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둬 단속을 피하고, 만약 접속이 차단될 경우 URL만 다시 바꿔 운영해 작가들이 속앓이만 하고 있는데, 저작권법 위반으로 단속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단속돼도 형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친다.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 '새 발의 피' 수준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다.
웹툰 업계 관계자는 "상당한 수익 대비 감수할 수 있는 처벌이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2의 불법 사이트가 끝없이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작가들이 소속한 기획사 또한 열악한 처우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 '2024 예술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예술인 전체 응답자 가운데 71.7%는 지난 1년 동안 예술 활동을 하면서 표준계약서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2018년 같은 조사에서는 이 비율이 44.7%에 그친 것을 고려하면 크게 상승한 수치다. 하지만 웹툰 업계는 여전히 43.9%만 최근 1년 사이 기획사와 계약하면서 표준계약서를 활용했다고 응답했다.
[김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