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발견한 새끼 까마귀를 안타까운 마음에 집으로 데려가 일주일가량 기른 40대 여성이 야생생물 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6단독(이용희 판사)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로, 2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진다.
A씨는 지난해 6월 의정부시 녹양동의 한 공원에서 새끼 까마귀를 발견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상자와 우리에 넣어 약 일주일 동안 기른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까마귀는 처음 발견한 장소에 다시 돌려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A씨가 까마귀를 사육하고 있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등산 후 귀가하던 중 새끼 까마귀를 발견했고, 불쌍한 마음에 집으로 데려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행동한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멸종위기종이 아니더라도 환경부가 지정한 야생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불법 포획된 야생생물을 취득하거나 운반·보관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다.
까마귀는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법률상 보호 대상 야생생물에 해당해 개인이 임의로 포획하거나 사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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