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요건 완화 필요·장특공제 취지 살려야”…전문가들의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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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비거주 요건 완화 필요·장특공제 취지 살려야”…전문가들의 쓴소리 조세재정연구원 ‘세제개편안’ 토론회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상향하고종부세 기본공제도 정부안보다 높여야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에서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윤성만 한국세무학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8.13 jin90@yna.co.kr 재정·세제 전문가들이 정부의 올해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초고가 주택 기준을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초고가 주택 세 부담 강화가 자칫 임차시장 불안이나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국민 의견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수정안을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날 토론회에서도 가장 많은 논의가 이뤄진 부분은 ‘비거주 1주택자’였다. 정부는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세제를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부동산연구팀장은 “주택에 대해 거주인지, 아닌지와 실수요자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게 쉽지 않다”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이 집을 보유한 기간 중 얼마를 살았으니 공제해주는 식으로 사후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하지만 사전적으로 거주 요건을 적용해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기본공제를 할 때 거주 요건이 들어갈 텐데 하루만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신고를 받아줄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비거주 예외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랐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주는 특례에 붙은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할 경우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기간도 3년에서 5년 정도로 늘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장특공제를 보유기간보다 거주기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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