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아닌데도"…식욕억제제 과다 처방 의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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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02 13:06 수정2026.04.02 13:0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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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식욕억제제 5만2841정을 907회 처방한 의사가 적발됐다. 장기간 중복 처방과 무진료 처방이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식욕억제제 '나비약' 등을 과다 처방한 의사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사 A씨는 경기 용인시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환자 24명에게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했다.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성분이 포함됐다. 치료 목적을 벗어난 처방이었다.

처방 기간은 2019년 1월29일부터 올해 1월24일까지다. 체질량지수 20 내외 환자에게 처방이 이뤄졌다. 총 907회에 걸쳐 5만2841정이 처방됐다. 특정 환자에게는 장기 처방이 이어졌다. 147개월 동안 1만7363정을 처방했다. 비만이 아닌 환자의 지속 요구가 이유였다.

진료 없이 처방전 발급도 확인됐다. 접수대에서 바로 처방전을 발급했다. 처방 기간 이전 방문 환자에게 중복 처방도 이뤄졌다.

이번 사건은 마약류 전담 수사팀 구성 이후 첫 형사 조치 사례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 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시작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활용했다. 장기 처방 정황을 확인했다.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쳤다. 오남용 의심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투약자 24명은 재활 지원을 안내받았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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