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무회의 일부 위원만 불러 개최
尹, 영장 불법 등 수사과정 문제제기도
법원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뒤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 재판에서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이 간접적으로나마 확인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 밖에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 ‘비화폰 관련 조치는 보안사고 때문’, ‘사후 계엄선포문은 공문서가 아니다’는 등의 윤 전 대통령 측 해명은 대부분 납득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헌법상 심의기구”라며 “심의란 대통령에 대한 자문에 불과할 뿐 국무위원의 구체적 권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국무회의의 제도적 의의를 고려할 때 모든 국무위원은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할 권한을 갖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해야 하고, 일부 국무위원에 대한 소집 통지가 결여되면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긴급권 행사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 폐해를 막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며 사실상 계엄 전 국무회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짚은 셈이다.
또 재판부는 “계엄 선포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계엄법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 심의를 특별히 명시한 것 역시 대통령 국가긴급권 행사의 오남용을 막고 그 독단을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으로선 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하는 데 평시 국가 현안에 관한 국무회의 때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비상계엄 선포에 관해 전례 없이 자신이 특정한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국무회의를 개최해 헌법과 계엄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전했다.
사법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처음으로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판단한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밀행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탓에 전원을 소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긴급한 경우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예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국가안보위기’, ‘국정 마비 상황’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못할 정도로 긴급성과 밀행성이 요구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자신에 대한 영장이 불법이라거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등 그간 수사 과정을 하나하나 문제 삼으며 무죄를 주장해왔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란 주장에 대해선, 재직 중인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수사’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에 공수처에 직권남용 수사권이 인정되고 그 관련 범죄인 내란죄 수사권도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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