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 있는데도…미성년자 제자 성행위 한 교회 교사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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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미성년자 교제를 통해 성범죄를 저지른 교회 교사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강요나 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피해자는 A씨의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선고는 오는 2월 12일에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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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임신한 아내를 두고 교회에 의존하고 있던 미성년자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교회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교사 A씨는 미성년자와의 교제는 반성한다면서도, 협박하거나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함께 7년간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과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교회 고등부 교사였던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B양을 간음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양이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해 교회에 의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A씨가 미리 알고선 심리적으로 자신을 신뢰하게 만든 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32세였던 A씨는 아내가 임신 중이었음에도 17세였던 B양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과 신체 접촉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사귀는 사이였고 강요에 의한 성관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가정이 있었고 피해자는 미성년자였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라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위력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행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미성년자와 교제한 것을 반성한다”며 “협박하거나 강제로 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선고 재판은 오는 2월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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