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중견기업에 청년 고용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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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산업단지 소재 여부와 상관없이 비수도권 중견기업이면 연간 최대 720만원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취업 경험이 없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올 1분기 청년 고용률이 43.5%로 코로나19 이후 최저 수준으로 집계된 만큼, 국가 차원의 총체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쉬었음’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해 상담→회복→훈련→취업을 전(全)주기 지원하는 회복 프로그램을 기존 5만9000개에서 7만 개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근로 경험이 있던 청년에게만 지급하던 월 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도 취업 경험이 없어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또는 재산 5억원 이하 청년이면 3만 명을 선발해 지원한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적용 범위를 넓힌다. 기존에는 비수도권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중견기업에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비수도권 전체 기업으로 대상을 넓혀 지역 고용 유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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