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해줄게"…마사지숍서 벌어진 끔찍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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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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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소재의 한 프랜차이즈 마사지숍에서 손님 동의 없이 '점을 제거하는' 불법 의료 시술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SBS '뉴스헌터스'에 따르면 해당 마사지숍을 자주 찾던 여성 A씨는 최근 마사지를 받던 중 잠들었고, 그 사이 마사지사가 A씨 동의 없이 등에 있던 점을 제거했다.

마사지사는 서비스 차원에서 등에 돌출된 점을 빼줬다는 입장이지만, 며칠 후 A씨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피부 괴사 증상을 겪었다. 결국 염증이 심해져 병원에서 피부 절제 수술까지 받았다.

A씨가 항의하자 업체 측은 해당 마사지사가 '개인 사업자'라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합의금으로 80만원을 제시했다고 뉴스헌터스는 전했다. 실제 A씨가 치료비로 사용한 돈이 수백만 원에 이른다.

문제는 또 있었다. A씨의 점을 빼는 시술을 한 마사지사가 재외 동포 비자로 취업한 중국인이었고, 자격증도 없이 시술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난 것.

점 제거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돼 비의료인은 시술할 수 없고, 비의료인이 시술할 경우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업체 측의 무책임한 태도에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이었으나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사과했다.

마사지숍 대표는 이날 SBS에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러진 않는데 제가 인지를 잘 못 했다"면서 "저도 같은 여자라 (A씨가) 너무 속상할 것 같다. 고객님 제가 잘못했다"고 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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