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관리비 문제로 앙심…이웃 살해한 60대,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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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관리비 징수 문제로 앙심을 품고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 4월 부산 북구 한 빌라에서 이웃인 60대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두 사람은 이전부터 빌라 관리비 징수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A 씨는 관리비 징수를 담당한 B 씨가 자신의 관리비를 차감해 주지 않은 채 납부 명세를 게시해 망신을 줬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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