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간 3억 갚아라”…독촉에 지인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40대

2 hours ago 5

사회 > 법원·검찰 “빌려간 3억 갚아라”…독촉에 지인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40대 빚 독촉을 하던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40대가 9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청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빚 독촉을 하던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4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빌린 뒤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했다”며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시체를 야산에 유기하고 메모리카드를 삭제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는 등 죄질에 비춰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범죄 전력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4시께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충북 옥천군 옥천읍의 한 건설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지인 B(6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이튿날 B씨의 시신을 마대에 넣어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그는 B씨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3억여 원을 빌렸으나 제때 갚지 못한 상태였고, 사업체를 물려받을 것이라며 상환 능력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B씨가 빚 독촉을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빚 독촉을 하던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40대 A씨에게 청주지법은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빌린 뒤 변제 독촉을 받자 목 졸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한 점을 엄중히 비판하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충북 옥천의 한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60대 지인 B씨를 살해한 뒤, 다음 날 B씨의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