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날'로 돌아온 5월 1일 '노동절'…공무원도 교사도 다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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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법 제정 후 63년 만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는 오늘(6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노동절은 1923년부터 기념했지만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어 사용됐습니다. 1994년에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과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다시 바꾼 데 이어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추진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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