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먹는게 임자"… 줄줄 새는 간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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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먹는게 임자"… 줄줄 새는 간병보험 업데이트 : 2026.08.31 18:38 닫기 간병보험 사기 기승위장청구 4년새 22배보험료 폭등 '불씨'로선량한 가입자들 피해 Gemini '간병보험 사기'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간병인을 고용한 입원 환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부정 수급하는 범죄 행위다. 지금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보험금 누수가 증가해 결국은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증액으로 되돌아올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31일 매일경제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입수한 보험 5개사(메리츠·삼성·현대·KB·DB) 합산 자료에 따르면 '간병인 사용 입원일당 특약'과 관련해 보험사가 자체 적발한 위장 청구 건수가 2021년 214건에서 지난해 4624건으로 22배 늘었다. 적발된 금액도 2021년 4억9462만원에서 지난해 71억2713만원으로 4년 새 14배 불어났다.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50억원을 상회하면서 연간 100억원을 넘어설 기세다. 국내 간병보험 시장 규모가 매년 빠르게 커지고 있어 보험 사기 규모도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1년만 해도 5개 보험사가 간병보험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1017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2조원을 돌파했다. 간병보험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 수는 같은 기간 862명에서 23만5000명으로, 지급 보험금은 10억원에서 4800억원으로 급증했다. 문제가 된 상품은 상해·질병 등을 사유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해 간병인을 사용한 환자에게 보험사가 일정 금액을 하루 단위로 지급한다. 고령화에 따라 보험사들은 2021년부터 이를 장기보험 특약 형태로 도입했다. 그러자 일부 보험 가입자와 보험설계사, 간병 업체 등의 '도덕적 해이'가 틈새를 파고든 셈이다. 보험 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이나 실손보험 사례에서 보듯 간병보험도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 역사가 1세기에 달하는 차보험이나 수십년 전 도입된 실손보험과 달리 간병인 특약은 역사가 짧은데도 사기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며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나아가 보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현금 대신 현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본은 간병을 유망 산업으로 선정하고 민간 업체의 다양한 서비스를 유도했다. 2014년부터는 보험사가 장례, 간병 서비스, 실버타운 입주 등을 직접 제공하는 '현물 지급 보험'을 허용했다. 전영수 한양대 교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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