빽다방 알바생 고소 논란에 점주 측 "석잔 아닌 112잔이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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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02 20:26 수정2026.04.02 20:26

글로벌 원자재값 상승 등의 여파로 저가 커피의 간판 '빽다방'이 가격인상에 나섰다. 연합뉴스

글로벌 원자재값 상승 등의 여파로 저가 커피의 간판 '빽다방'이 가격인상에 나섰다. 연합뉴스

더본코리아의 카페 프랜차이즈 '빽다방'의 한 지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석 잔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더본코리아가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점주 측에서는 증거 자료를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더본코리아 측은 "해당 점포와 아르바이트 직원 간 논란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브랜드 관련 임원과 법무 담당자를 현장에 급파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체 조사 및 향후 사법 결과에 따라 본부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고 결정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충북 청주에 위치한 한 빽다방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 A씨가 점주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일이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해당 매장에서 지난해 5~10월까지 근무했던 A씨가 퇴근하면서 1만2800원 상당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을 가져간 것을 문제 삼아 점주가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점주 측에서 과도한 법적 대응을 한 것이란 여론이 일었다.

하지만 점주 측에서는 A씨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5개월간의 근무 기간 지인에게 음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고객 포인트를 대신 적립하는 등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며 증거 자료와 함께 반박에 나섰다.

점주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프런티어 김대현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건은 점주가 음료 석 잔 때문에 고소한 것이 아니라 알바생의 공갈 고소에 대한 대응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점주는 공갈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소한'만 특정해 고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점주 측에 따르면 자필 반성문에는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100개가 넘는 음료와 제품을 무단으로 처리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아르바이트생 측이 주장하는 합의금 550만원 갈취 또한 아르바이트생 부모가 함께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것일 뿐, 일방적으로 받아낸 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합의금 입금으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나 알바생 측이 공갈죄로 점주를 고소했다"며 "이에 따라 점주는 공갈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알바생이 절도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활동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악성 댓글을 멈춰 달라"며 "점주는 신상이 공개돼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절대 알바생 신원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론이 중심을 잡게 되면 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피해 보상 과정에서 과한 언행을 한 것은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은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며 파장이 커졌고, 합의금의 적정성과 합의 과정의 자발성 여부 등을 두고 양측 입장이 엇갈렸다.

고용노동부도 대응에 나섰다. 노동부는 전날 해당 매장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접수됐다면서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지점의 ▲임금 체불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 ▲사업장 쪼개기를 통한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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