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재룡(62)이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나고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한 혐의로 오는 10월 첫 재판을 받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 측정 방해 혐의를 받는 이씨의 첫 공판기일을 10월 16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정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이재룡도 이날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룡은 지난 5일 음주측정 방해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약 3시간 뒤 지인의 집에 있던 이재룡을 찾아 검거했다.
경찰은 이재룡이 사고 후 술을 추가로 마셔 사고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방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한 결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음주측정 방해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에 넘겼다.
음주측정 방해죄는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사고 당시 음주 수치를 확인하기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를 막기 위해 신설된 조항으로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재룡의 음주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2003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됐으며, 2019년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넘어뜨려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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