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이 구미 공연 취소 사태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결국 항소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공개 사과를 전제로 1심 판결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김장호 구미시장 측의 입장 표명이나 사과가 없자 법적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된 억대 배상금은 지역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승환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어떤 식의 사과도 하지 않으시네요”라며 “말씀드린 대로 항소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알렸다.
그는 지난 11일 SNS를 통해 김 시장의 공개 사과를 조건으로 1심 판결 전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형,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솔직한 한마디면 될 일”이라며 “사과가 있다면 피고 김장호를 포함해 1심 판결 전부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김 시장 측의 사과는 끝내 없었고, 항소 절차를 밟기로 방향을 틀었다. 특히 이번 항소심에서는 김 시장 개인의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이다. 소송대리인단도 기존 2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해 국가배상법상 한계와 행정 책임자의 개인 책임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툴 계획이다.
이승환은 이번 소송을 개인적 갈등이 아닌 문화예술계 전반의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음악 신(scene)의 선배로서 문화예술 발전에 의미 있는 판례를 남기기 위한 과정”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인 공연 대관 취소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또 김 시장을 향해 “이번에는 세금을 쓰시면 안 된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다만 구미시를 상대로는 항소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그는 “구미시의 악화를 바라지 않는다”며 추가적인 세금 부담과 행정력 낭비를 원치 않는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인정된 배상금 사용 계획도 다시 밝혔다. 이승환은 “저와 드림팩토리에 대한 배상금은 법률 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구미시 ‘우리 꿈빛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기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13단독(부장판사 박남준)은 지난 8일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500만원,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원, 공연 예매자 100명에게 각각 1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 시장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승환 측은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핵심 쟁점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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