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대출도 DSR적용 검토”…대출 우회로까지 막겠다는 금감원장

2 hours ago 4
금융 > 금융정책

“사내대출도 DSR적용 검토”…대출 우회로까지 막겠다는 금감원장

입력 : 2026.06.22 19:34

발언하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발언하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대책의 사각지대로 지적되는 사내 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안을 KB금융 차기 회장 후보군(숏리스트) 작업 이전에 발표하겠다고 알렸다.

이 원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사내 대출과 관련해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공익을 위해 규제가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최대 5억원 규모로 운용하는 사내 대출이 DSR 및 총량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우회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이 원장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업 복지 영역을 금융 시스템과 연계하는 데는 고민이 있다”며 “저당권을 설정하면 기술적으로 DSR에 편입할 여지가 있을 것 같으나 금융위원회가 조심스러운 입장이어서 금감원이 주도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사진설명

사내 대출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 등을 위해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복지성 대출로,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사내 대출을 DSR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데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복지 성격이 강한 만큼 당국이 제도적으로 개입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원장은 또 그동안 발표가 지연돼온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과 관련해 “최종안은 이미 (정부에) 보고된 상태”라며 “KB금융지주 회장 숏리스트 선정 작업이 시작되는 7월 3일 전에 관련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KB금융지주는 현재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으로, 다음달 3일 1차 숏리스트 6명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지배구조 개선안에는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연임을 한 차례만 허용해 총 재임 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CEO 승계 절차나 후보군 관리에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외이사 독립성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원장은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리 상승으로 상환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와 함께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투자 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고 사유 선택

  • 잘못된 정보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과장된 분석
  • 기사와 종목이 일치하지 않거나 연관성 부족
  • 분석 정보가 오래되어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음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