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거액의 금전을 요구한 전 매니저들의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9월 15일 오전 10시 20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씨와 이 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들은 박나래 측에 회사 관련 의혹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압박하며, 이를 막는 대가로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두 사람은 실제 돈을 받지 못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신 씨에게는 업무상 횡령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신 씨가 박 씨의 회삿돈 약 4400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신 씨를 구속 상태로, 이 씨를 불구속 상태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앞서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12월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갑질 및 불법 행위 의혹 등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이들은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박나래를 고소했고, 이 여파로 박나래는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제기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했고, 곧바로 A씨 등을 공갈미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맞고소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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