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폭로자와 합의 없다”…황정민 2억 손배소, 정식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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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사생활 폭로자와 합의 없다”…황정민 2억 손배소, 정식재판행 업데이트 : 2026.08.19 15:48 닫기 배우 황정민. [연합뉴스] 배우 황정민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40대 여성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합의 대신 정식 재판 절차를 밟기로 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민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강제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강제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원고·피고 중 한 쪽이라도 불복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간다.40대 여성 A씨는 황정민 측과 소주 개발 사업 및 소설 창작 관련 사업을 추진하다가 관련 보수를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월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4일 조정 기일을 열었지만 양측이 모두 출석하지 않아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A씨는 황정민과 사적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통화 녹음과 메시지 등을 공개했다. 그는 황정민이 소주 브랜드 사업을 제안해 자신이 실무를 맡았고, 소설 집필도 권유받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영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1심 선고는 다음달 8일이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 황정민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40대 여성 A씨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합의 대신 정식 재판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A씨는 황정민과의 사업 관계에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 조정 기일에 양측이 출석하지 않아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A씨는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은 1000만원의 벌금을 요청한 상태로 1심 선고는 다음달 8일 예정이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민, '사생활 폭로' 40대 여성과의 2억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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