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 공직자는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관가는 물론 국민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서도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사실이 거듭 드러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이 계속되자 내놓은 강수로 풀이된다.
정부 정책이 힘 있게 추진되려면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통한 정책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 부동산 투기를 막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공직자가 다주택 보유자라면 그런 정책은 국민의 협조를 얻기 어려울 것이 뻔하다. 이런 점에서 이 대통령의 지시는 당연한 원칙을 재천명한 것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을 중요한 국정 과제로 추진하면서 정책 신뢰도 제고가 시급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 안정은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뿌리 깊은 한국 사회에서 이번 지시의 효력이 얼마나 가겠느냐는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당장은 다주택 보유 공직자들이 집 팔기에 나서는 시늉이라도 하겠지만 세월이 흐르고 정부가 바뀌면 원위치하리라는 예상이다. 사람마다 가족 관계와 주거 사정이 천차만별인데 보유 주택 수만 가지고 공직 기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냐는 지적도 있다. 그렇다고 개인별 사정을 다 봐주면 빠져나갈 구멍들이 곳곳에 생겨나 원칙이 허물어질 것이다.
이 대통령의 지시 이후 관련 부처들이 소속 간부와 직원의 부동산 보유 실태 조사에 부랴부랴 나섰다고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되는 공직자 다주택 보유의 기준을 상세하게 설정하고, 그 기준에 어긋나는 경우에 대한 처리 방식을 명확히 하는 일이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의 관리나 처분을 별도 기관에 맡기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위헌 소지가 없는 범위 안에서 도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에 꼭 필요한 일이라면 일과성 조치로 끝내기보다 법규상 제도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week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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