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두고 “장난치는 국가에는 더 높은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 정부와 합의한 투자 및 물품 수입 약속 등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 일방통행식 징벌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해 세계에 똑같이 적용되는 10% 글로벌 관세(추후 15% 인상)가 한국시간 어제 오후 2시부터 5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대외 통상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상호관세 무효화의 파장이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한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로 번지는 것이 우려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상호관세와 임시 조치인 글로벌 관세를 ‘불공정 무역국가’를 대상으로 한 무역법 301조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 관세로 전면 대체할 계획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무역법 301조 관련 조사를 개시했고 산업 분야에서 과잉 생산해 온 아시아 여러 국가도 포함할 것”이라고 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 행정부가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USTR 조사를 거쳐 국가별 관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세 상한이 없는, 파괴력이 엄청난 징벌 조항이다. 트럼프 정부가 이 조항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려 들면 우리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USTR이 온라인플랫폼법 도입 추진 등을 이유로 미국 기업 차별을 우리에게 지속해서 지적한 데다 얼마 전 미국 투자사들이 쿠팡에 대한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 행동을 조사해 달라’고 청원한 것도 변수다. 공교롭게도 어제 쿠팡 임시 대표는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에 출석해 비공개로 증언했다.
트럼프 관세 리스크는 우리 경제의 상수가 된 지 오래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보고 대응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관세 및 투자 조건 등에서 미국과의 기존 합의보다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급선무다. 일본은 어제 미 상무장관에게 새로운 관세 조치가 종전 합의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무역법 301조 발동을 막는 데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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