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손님 마사지하다 갈비뼈 부러뜨린 70대女,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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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벌금 500만원 선고

ⓒ뉴시스
인천의 한 사우나에서 손님에게 마사지하다가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71·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11일 오전 9시께 인천 서구 신현동의 한 사우나 여성 탈의실에서 손님 B(60·여)씨의 몸을 마사지하는 과정에서 손에 지나치게 힘을 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오른쪽 4·5번 늑골이 골절되는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마사지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A씨에게는 강한 힘으로 인해 뼈 등이 골절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A씨가 이를 위반해 B씨를 다치게 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도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위 판사는 “범행 경위와 상해 정도,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유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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