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ISA·배당 소득자 등 건보료 부과 추진”…건보료 체계 ‘확’ 바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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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 경제 “사적연금·ISA·배당 소득자 등 건보료 부과 추진”…건보료 체계 ‘확’ 바뀔듯 업데이트 : 2026.11.04 09:02 닫기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임. [챗 GPT] 세금은 부과되지만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된 금융·연금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과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안이 검토된다. ‘소득 있는 곳에 보험료가 있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지만 일부 논란도 예상된다.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료 부담의 공정·형평성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로 ‘미부과(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추진’을 보고했다.세법상 ‘분리과세’ 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되지 않고 세금을 떼는 것(원천징수)으로 납세 의무가 끝난다.현재 건보공단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연 2000만원 이하)이나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자·배당) 등 일부 항목에만 제한적으로 건보료를 매기고 있다.먼저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소득은 일당 15만원을 공제한 뒤 최저세율(6%)로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끝난다. [연합뉴스] 국세청에는 소득이 다 잡히지만 지역건보료 산정 기준에서는 완전히 누락돼 왔다. 이로 인해 여러 현장을 돌며 연 수천만 원을 벌면서도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실정이다.또 하이일드펀드 배당이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을 초과하는 이익 등은 과세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건보료 면제 대상이었다.아울러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사적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이나 건당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자문료·원고료 등) 역시 건보료 부과망을 비껴가고 있다.건보공단은 이 같이 세금을 내면서도 건보료는 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납세 능력이 있는 모든 분리과세 노동·자산 소득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안으로 단계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분리과세 소득과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이들 소득은 세금을 내면서도 건강보험료는 면제되고 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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