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한 여성은 자신의 사촌, 요양보호사와 함께 대구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평소 거동이 불편한 사촌의 신분증을 대신 보관하고 있었는데, 본인 확인 과정에서 실수로 본인 신분증 이 아닌 사촌의 신분증을 제시해 투표했다. 사전투표 때 유권자는 신분증 확인 뒤 선거인명부 단말기에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 지문 인식 중 한 가지 방식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다. 이 여성도 지문 인식을 거쳤지만, 신분증과 다른 사람의 지문이라는 것이 걸러지지 못한 것.
이에 대해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거동이 어려운 동반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가 그 신분증으로 투표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둘의 생김새가 많이 닮았고 주소도 비슷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른 사람의 지문 인식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는 “투표 참여 전 신분증 확인과 지문 인식을 하지만 주민등록시스템과 연동돼 본인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은 아니다”라며 “지문 인식은 투표 참여 기록을 남기기 위한 용도”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행정 처리를 통해 사촌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 기간 투표용지를 찢거나 선거운동원을 폭행·방해한 사건도 잇따랐다. 경기 부천오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4시 13분경 부천시 오정구청 사전투표소에서 60대 남성이 투표용지를 찢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 남성은 기표를 마친 뒤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다가 교육감 투표지에 기표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 교육감 투표지만 들고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선거사무원과 실랑이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투표지를 찢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을 막기에 짜증이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같은 날 낮 12시 46분경에는 인천 서구에서 선거운동원에게 욕설하고 유세 피켓을 발로 찬 20대 여성이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이 여성은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원 후보 측 선거운동원에게 다가가 정당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 70대 남성은 지난달 29일 오후 2시경 경기 군포시 능안공원 사거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군포시장 후보 측 선거운동원을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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