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시술받고 통증에 시달린 환자의 몸속에 손바닥만한 거즈가 남겨졌다가 뒤늦게 배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거즈와 통증 사이의 인과 관계의 증거를 찾지 못해 담당 의사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24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1월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역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자궁 관련 시술을 받았었다. 이후 출혈 증상이 나타나 재방문해 지혈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약 일주일 뒤 생리 과정에서 손바닥 크기의 거즈가 몸속에서 배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담당 의사는 해당 물질이 녹는 지혈제라고 설명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거즈를 제거하지 못한 것 같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혈 이후 원인 모를 통증과 고열, 오한에 시달렸는데 이런 증상이 체내에 남아 있었던 거즈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의사를 고소했다.
경찰은 약 4개월간 수사를 벌인 뒤 올해 3월 의사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지역 산부인과 전문의 자문 등을 통해 거즈와 통증 사이 인과관계를 검토했다”며 “그러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합의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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