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던 절반 학대, 비참하게 사망"…'해든이' 친모 1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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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해든이'를 수차례 던지고 밟는 등 가학적 학대를 일삼은 친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구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B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부모로서 아이를 안전하게 양육할 무한 책임이 있는데도, 아동은 세상의 전부와 같은 부모의 학대로 생후 133일 만에 사망했다"며 "살아있던 절반 기간인 60일간 학대를 당해 비참하게 사망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이어 "지금 이순간에도 아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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