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화재, 전자 지분 1.5조원 매각…“금산법 리스크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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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상승 등 금산법 위반 대비한 선제 조치
삼성생명 과거에도 전자 지분 처분 통해 대응

  • 등록 2026-03-19 오후 6:34:57

    수정 2026-03-19 오후 6:34:57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하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리스크 해소에 나섰다.

삼성생명 본사 전경.(사진=삼성생명)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0.11%에 해당하는 약 약 624만주를, 삼성화재는 약 2275억원 규모의 109만주(0.02%)를 각각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매각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따른 지분율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업보고서를 통해 보유 중인 자사주 7336만주를 올 상반기 내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사주 소각이 완료되면 삼성생명의 지분율은 기존 8.51%에서 8.62%로 상승이 예상됐다. 이에 금산법상 규제 부담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분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금산법은 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 지분율 상승 시 규제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삼성생명은 과거에도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으로 지분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자 2018년과 2025년 지분 일부를 매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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