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 갑질’ 美브로드컴 186억원 과징금, 대법서 확정

2 hours ago 3

브로드컴 미국 팔로알토 캠퍼스 입구. (사진=브로드컴 홈페이지) 2026.11.02 [서울=뉴시스]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갑질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약 186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브로드컴 미국 본사와 지사 등 4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브로드컴은 스마트폰·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에 사용되는 고성능 무선통신 부품 분야에서 전 세계 1위 시장 점유율을 가진 글로벌 사업자다. 브로드컴은 2019년 9월 삼성전자가 일부 부품에서 경쟁사의 것을 채택하자, 삼성전자와의 계약을 오랜 기간 유지하기 위해 장기구매계약(LTA) 체결을 강요했다.삼성전자는 기회비용이나 재정손실 등을 이유로 브로드컴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했다. 이에 브로드컴은 장기계약(LTA) 협상을 앞두고 삼성전자에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하고 구매 주문을 받지 않았다. 2020년 3월에는 선적과 생산, 일부 기술지원까지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삼성전자는 결국 심각한 공급차질을 우려해 2020년 3월 27일 브로드컴과 장기계약(LTA)을 맺었다. 이듬해부터 3년 동안 매년 최소 7억6000만 달러의 부품을 구매하고 실제 구매액이 여기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배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국 삼성전자는 8억 달러에 이르는 부품을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는 장기계약(LTA)으로 삼성전자의 부품 선택권이 제한됐으며, 브로드컴의 경쟁사업자들은 제품 가격과 성능에 따라 정당하게 경쟁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브로드컴의 행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6억6400만 원을 부과했다.공정위 심결은 1심으로 간주된다. 이에 대한 불복 소송은 즉시 서울고법에 내도록 돼 있다. 서울고법은 브로드컴이 부품 공급을 임의로 중단하는 매우 이례적인 수단으로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했다고 봤다. 또 장기계약의 내용이 삼성전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브로드컴 측은 이런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

Read Entire Article




피플앤툴즈 네트워크
🛍 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