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95.5%…‘초기업’ 찬성률은 81%로 표심 갈려
1인 최대 6억 성과급…파운드리 2억 1000만원
DX는 600만원…파업위기 넘겼지만 勞勞갈등 지속될 듯
27일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에 따르면 총선거인 6만5593명 중 4만6142명(73.7%)이 합의안에 찬성했다. 찬반투표 참여 비율은 95.5%로 6만261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공동교섭단에는 반도체 중심 삼성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와 비(非)반도체 중심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참여했다. 또 다른 비반도체 중심의 동행노동조합(동행노조)는 투표권을 부여받지 못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20일 파업 직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노사가 본교섭을 시작한 지 156일 만에 사상 초유의 반도체 파업 위기를 넘긴 것이다. 그리고 이날 노조 규약에 따라 투표권자 과반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서 잠정합의안은 최종 확정됐다.합의안 가결로 삼성전자 내 반도체(DS)부문 메모리사업부 직원들은 1인당 최대 6억 원가량의 성과급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반도체연구소·경영지원 등의 DS 공통조직 직원은 1인당 4억7000만 원, 파운드리·시스템LSI 소속은 2억1000만 원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모바일, 가전 등 디바이스경험(DX)부문 직원들은 연봉의 최대 50%가 한계인 초과이익성과급(OPI) 외에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만 받게 된다. 이 때문에 DS 부문과 DX 부문 간 성과급 등에 대한 노노(勞勞)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투표에 참여한 제2노조인 전삼노의 찬성률은 과반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삼노 조합원 7283명의 합의안 찬성률은 21.1%에 그쳤다. 반대하는 인원은 5747명으로, 찬성(1536명) 보다 3배 이상 많았다. 반면 반도체 직원 중심인 초기업노조에서는 5만5333명이 투표에 참여해 4만4606명(80.6%)이 찬성표를 던졌다. DX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제3노조인 동행노조도 전날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재용 동행노조 위원장은 “성과에 따른 보상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울타리 안에서 불합리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잠정합의는 주주 권리 침해 논쟁으로도 번지고 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ACT)는 성과급 잠정합의가 위법이며 사업 성과의 처분권은 주주총회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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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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